육아휴직 3900만원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각 6개월씩)" 휴직제가 담겼다. 이는 영아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하던 육아급여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으로 높였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및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근하는 경우 최대 지원 급여는 1년간 240만 원이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30만 원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