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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고토 국내성

썬라이즈 2022. 2. 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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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성/잃어버린 고토

중국은 이 호산장성을 명나라 때인 1469년 탑호산성을 이곳에 만들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명나라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1990년 이 산성터에서 발견된 성터를 진·한(秦·漢) 시대의 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장성은 원래 전국시대부터 쌓은 고립된 성들을 진나라와 명나라 때 이 성 등을 연결하여 만리장성이 되었는데 중국은 이 1990년 중반 호산장성 복원공사를 마치고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이곳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모든 사료에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하북성 발해만 연안의 산하이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위 산하이관에서 발해만을 건너 1000km 떨어진 이곳이 만리장성 동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중국은 지난 6월 초순경 놀랍게도 위 거짓 주장을 공식으로 발표하였고 심지어 위 장성은 길림성 저 위쪽으로 연장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 언론에 `고무줄 만리장성`이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 허위 주장은 물론 동북공정의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무엇보다 위 산성터가 고구려의 박작(迫灼) 성의 유적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사서에도 `648년 3만명의 당나라 수군이 압록수를 100여 리 거슬러 올라 박작성이라는 고구려 산성에 이르렀고 이 성에서 성주 소부 손이 기병을 이끌고 나와 대항하다 무너졌으며 박작성은 산에 의지해 요새를 구축하였고 압록수가 가로막고 있어 견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학자들이 주장한 진·한 시대의 산성터는 박작성터 임에 틀림없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에는 중국 세력이 압록강가에 성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반면 고구려가 압록강가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 박작성 조사시 산성 안쪽의 큰 우물터 및 성벽의 견치석은 고구려성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 우물에서 나온 통나무배는 서력기원 무렵의 것으로 판명되어 이 성이 고구려성임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배를 중국은 신비로운 배라는 뜻으로 `고정(古井) 신주`라고 불렀는데 지난 2003. 3. 중국이 쏘아 올린 최초의 우주선 이름을 신주라 한 것도 이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여 이배가 중국에게 귀한 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성(國內城) - 사라저간 유적들 (제2회)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에 있는 집안(集安 즙안)의 국내성을 서기 3년부터 427년까지 도읍지로 삼아 압록강 수운을 이용, 주변국과 무역하였고 압록강 하구에 서안 평성(중국명 애하 첨 고성) 구연성 박작성, 대행성을 지어 압록강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구려 박작성터를 중국은 명나라 때 완성된 만리장성의 동단이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특히 북한을 오갈 수 없는 남녘의 우리에게 압록강과 북한 땅을 빙자 삼아 이곳을 관광지로 탈바꿈하였고 박물관 외벽에 한글로 `만리장성 동단 기점`이라고 크게 써놓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왜곡의 실체이며 동북공정 이전에 서북공정 등을 통해 위구르족의 신장성, 티베인의 서장(티베트) 성을 중국 역사에 포함시켰고 더욱이나 탐원공정을 통해 삼황오제의 오제를 실제 한 왕조로 만들었으며 내몽고 지역의 홍산문화를 저들 문화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 국내성은 위 지도의 적색 표시중 집안(集安)에 있습니다.

▲ 국내성이 있는 집안(集安)시 위치도

▲ 국내성 세부위치도

▲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전의 국내성 

▲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전의 국내성

국내성에는 왕궁과 관청이 있고 귀족들과 일부 평민들이 거주하는 도성이다. 유리와 22년 서기 3년부터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전인 427년까지 약 400여 년 동안 고구려의 수도 자리했던 곳이다.

졸본성에 이은 고구려 '제2의 수도였던 국내성'은 사각형 방향으로 북쪽 우산과 서쪽 칠성산에 에워싸인 배산임수의 천연 요새이다. 압록강 서쪽에 위치한 국내성은 총면적 13,000평, 성 길이 2686m, 높이 1~5m로 총 6개의 성문과 해자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1921년 중국 정부에서 성을 개수하면서 옹성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 또한 동서 남북에 각각 세워져 있던 성문마저 1947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전투 때 소실되었다. 원래 성벽의 높이는 7m였으나 거의 훼손되어 없고 현재 민가가 있는 남서쪽 성벽 3~4m와 아파트 건물 사이에 위치한 벽 4-5단만이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 우측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축대 인양 성벽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사진들은 국내성이 중국 성이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단장된 새로운 모습들이다. (촬영일자 2012.8.4일 老宿者)

조선조 경종 때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있던 이명언(李明彦)이 의주성을 옛 고구려의 500년 도읍지였던 국내성으로 옮기자고 건의한 상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조선 경종 1년은 1721년으로 청(淸) 나라 강희(康熙) 60년에 해당하는데 고구려·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조 경종 때까지도 국내성은 엄연히 중국 땅이 아닌 조선의 의주에 소속된 땅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경종 1년 8월 5일에는 판중추부사 조태 채도 연경(燕京)에 다녀오는 길에 국내성에 들러 요충지로서의 위치를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의주의 읍치(邑治)를 국내성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다.

“의주 부윤 이명언이 읍치(邑治)를 국내성으로 옮길 것을 소청(疏請)하였기에 신도 그곳에 가서 형편을 보았더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天作) 땅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청컨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장문(狀聞)케 하소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은 숙종 때 중국 청나라와 국경선을 정하고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청나라 차사(差使) 오라총관 목극등(烏喇摠管穆克登)이 백두산을 답사하러 나오고 우리 측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 등이 이들을 맞아 접대하고, 답사를 거쳐 백두산 정상 압록강과 토문강의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우고 다시 경계를 정한 곳에 돌을 쌓고 목책(木柵)을 세워 표시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백두산 정계(定界)와 관련한 전 과정이 ‘숙종실록’에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무렵 조선은 약소국이었던 터라 양국 간 국경선을 정하는 협상과정에서 대국(大國)인 청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밀려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 경종 때 기록에 국내성이 의주에 속한 땅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청나라와 불리한 조건으로 국경선을 확정한 이후에도 국내성은 여전히 조선의 영토였음을 말해준다.

 ▲ 성벽 앞쪽의 치(雉)의 하단부 일부 사진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벽을 장방형이나,  반 원형으로 돌출시켜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한 시설. 

증보 문헌 비고’ 서간도는 우리 땅

‘증보 문헌 비고’ 여지고(輿地考) 24는 북간도 강계(北間島疆界)와 서간도 강계(西間島疆界)를 부록으로 싣고 있다. 국내성에 관한 내용은 ‘서간도 강계’ 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서간도는 옛 고구려의 졸본·국내성 땅이다. 발해 때는 솔빈부(率賓府)로 되어 화주(華州)·익주(益州)·건주(建州) 3주(州)를 관할했다. 뒤에 여진에게 함몰됐다가 고려 공민왕 때 우리 태조 고황제께서 올로첩목아(兀魯帖木兒)를 격파하여 드디어 그 땅이 공지로 남게 되었다.

근래 40~50년 이래 서북 변경 백성들이 압록강 북쪽 십팔 도구(十八道溝) 사이에 이주(移住)하여, 주민의 호수가 불어나 수만 호에 이른다. 그 땅이 기름져서 모든 곡식이 잘 되고 목축(牧畜)이 번성하니, ‘고구려사(高句麗史)’에 이른바 ‘산과 물이 깊고 험하며 땅에 오곡이 잘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땅을 말하는 것이다.”

글 말미에는 이런 기록도 덧붙여져 있다. “서북간도가 원래 우리 땅인 것은 역사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西北間島之原係我彊 歷史昭載 不俟更論)”.

‘증보 문헌 비고’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간도는 고구려 때는 졸본·국내성, 발해 때는 솔빈부 땅으로 계속 우리 민족이 살아온 터전이었고 여진족에게 잠시 빼앗긴 일이 있으나 고려 공민왕 때 곧바로 수복하여 조선조 500년 동안 줄곧 공지로 남아 있었다.

둘째, 구한말 우리의 서북 변경 백성들이 수만 호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하여 살았다.

셋째, 서간도는 산과 물이 깊고 험하지만 땅은 비옥해서 생산과 방어를 겸한 살기 좋은 땅이라는 사실이다.

‘증보 문헌 비고’는 중국 ‘문헌통고’의 예에 의거하여 편찬한 것으로, 상고시대로부터 대한제국 말기까지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총망라하여 엮은 책이다. 영조 46년(1770) ‘동국 문헌 비고’라는 이름으로 최초 편간된 이래, 정조 6년(1782) 제2차 수정이 가해졌으며 고종 광무 7년(1903)에 다시 제3차 수정 보완을 거쳐 5년 후인 순종 융희(隆熙) 2년(1908)에 ‘증보 문헌 비고’라는 이름으로 출판됐다.

‘증보 문헌 비고’에 실린 이 기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첫째, 북간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은 북간도뿐만 아니라 서간도 역시 우리 땅이었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이 조선조 경종 때까지도 국내성이 분명 우리 의주에 소속된 땅이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면 1908년 편찬된 이 ‘증보 문헌 비고’는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까지도 국내성에 한민족 수만 호가 들어가 살았음을 알려준다.

청일 간도협약은 유효한가

이처럼 국내성은 고구려·고려·조선·대한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우리 한민족의 영토였음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증보 문헌 비고’와 같은 정사(正史)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그런데 이 국내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우리 영토가 아닌 중국 영토가 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 우선 1909년 체결된 청일 간도협약을 살펴보자.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청·일 두 나라가 맺은 간도협약은 분명 무효다. “국제법상 국경 확정은 두 국가 간의 국경에 관한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거나 있었다 해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그 국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노영돈 ‘청일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 영유권’, 백산학회·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대신들을 위협하고 외부대신 박제순으로 하여금 훔쳐온 대한제국 황제의 옥새를 찍게 했다. 을사보호조약은 이렇게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조인됐다. 외부대신을 위협한 사실로 볼 때 ‘을사보호조약’은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한 것이다. 그것은 국제법상 무효다. 이에 따라 간도협약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또 일본은 간도협약과 동시에 만주 협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간도 영유권과 만주에서 자신의 이권을 교환했다. 이것은 일본이 보호국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무단히 침해한 행위로써 국제법상 불법·무효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간도협약과 을사보호조약을 포함하여 일본이 대륙침략정책을 수행하면서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이권 및 특혜를 무효 또는 원상회복토록 하는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중일 양국은 이 기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하였으므로, 1909년에 체결된 간도협약도 필연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국내성의 중국 영토 귀속과 관련하여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중조(中朝) 국경조약’이다. 1909년 청일 간도협약에서 북간도만 양보했던 것을, 1962년 ‘중조 국경조약’에서 서간도의 국내 성마저 다시 중국에 양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1962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되었다는 이 국경조약과 관련해 중국의 6·25 참전 대가로 북한이 국경을 양보했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중 양국이 아직까지 국경조약 체결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어 그 진위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인도의 한 신문이 1965년 7월 북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6·25 참전 대가로 백두산 지역 250㎢ 가량을 떼어달라고 북한에 요구했다”라고 보도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다.

만일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에 의해 국내성이 중국 영토로 편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북한이 비록 분단되어 정권은 서로 다르다 해도 국가의 영토는 어느 한 정권의 영토가 아닌 7000만 한민족의 공동 영토다. 따라서 국경조약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남북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김일성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밀약을 통해 압록강 이북의 국내성을 중국 측에 양보했다면 그것은 절차상 커다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국내성이 완전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성은 사료상으로 보거나 현재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영토가 아님이 명백하다.

중국은 2002년 2월부터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된 그간의 연구결과물들을 검토해보면 대체로 원래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영토였던 중국의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구려사가 중국사일 수 없는 이유

고구려사에 대한 ‘동북공정’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6가지다. ①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 ②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③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족이다. ④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 전이었다. ⑤왕 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⑥한반도 북부, 북한지역도 중국 역사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아도 논리적 비약이요 억지여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다.

① 고구려는 고조선 땅에 세워졌다.

‘오례 통고(五禮通考)’201권에 “한무제가 설치한 현도·낙랑 두 군이 다 옛 우이(�夷)의 땅”이라 했고 ‘우공 추지(禹貢錐指)’에 “동이 9족이 우이이고 우이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견해가 실려 있다. 따라서 오늘의 랴오닝성, 즉 현도·낙랑 일대에 있었던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고조선 땅에 세워졌던 것이 확실하다.

② 고구려는 독립국이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다.

중국의 천자가 자기 친척이나 친지를 분봉(分封)했을 때 그것을 지방정권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중국 역대의 어느 왕조에서도 그 친척이나 친지를 왕으로 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고구려가 어떻게 중국의 지방정권이 될 수 있는가. 고대의 조공책봉은 외교적 의식행위였으며 지방정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③ 고구려 민족은 한족과 다른 동이족이다.

“조선·구려 등 여러 나라가 우(禹) 임금 시대에 실제 다 청주(靑州)에 있었다(朝鮮句麗諸國 禹時實皆在靑域)”는 기록은 ‘경패(經稗)’ 3권에 나온다. 한족이라는 명칭은 유방(劉邦)이 한(漢)을 세운 이후 비로소 생겨났다. 고구려는 동이족으로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기 2000년 전 하우(夏禹)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한족이 될 수 있겠는가.

④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침략전쟁이지 국내 전쟁이 아니다.

‘대역 집의 수언(大易集義粹言)’ 8권에 보면 “당태종이 고구려를 친 것은 침략을 자행한 것이다(唐太宗之伐高句麗 爲寇者也)”는 구절이 나온다. 구(寇)는 도둑질을 한다는 뜻으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겁탈하거나 강탈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 위 구절에서 보듯 고대 중국인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친 것을 위구(爲寇)라고 표현했다. 그 자체가 국내 전이 아닌 침략행위였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

‘송사’ 고려조는 “장흥(長興·후당 명종 연호) 시기에 권지국사 왕건이 고구려 고씨의 왕위를 계승했다(長興中 權知國事王建 承高氏之位)”고 썼다. 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중국의 고대 사서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중국 학자들은 이렇게 명확한 자기들의 고대 사서를 부정하면서 자기부정, 자기모순에 빠지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⑥ 중국 고대 사서는 고구려를 이역(異域)·외국(外國)으로 기술했다

‘주서(周書)’에는 고구려가 이 역조에 실려 있고, ‘송사’는 고구려를 외국 열전에 포함시켰다. 만일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면 중국 고대 사서들이 어째서 자기들의 정사 기록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역·외국 조에 넣어 다른 나라라고 기술했겠는가.

⑦ 고구려 역사에서 중국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에 불과하다

668년에 당(唐)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699년 그 땅이 대조영(大祚榮)에 의해 점거되어 진국(震國)이 건립되고 713년 다시 국호를 발해(渤海)로 고쳤다. 따라서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포함되는 기간을 굳이 따진다면 고구려 멸망에서 진국이 건립되기 이전까지의 30년을 들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35년 동안 통치했다고 해서 전체 한국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당나라가 고구려 땅을 3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해서 전체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영토분쟁의 불씨 간도

중국이 터무니없는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북간도·서간도의 북방영토에 대한 영토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의 한족들은 베이징(北京)을 수도로 정하고 북방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저들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 출발지와 주요 활동무대는 시안(西安)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으로, 동북지역과는 이렇다 할 인연이 없었다. 더욱이 서·북간도는 대한제국 시기까지 한국이 소유했던 한국의 영토였으며 19세기 이후 간도 일대의 귀속을 둘러싸고 한·중간 분쟁이 계속되어온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조선과 중국 사이에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간도지역에서 남북통일 이후 영토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것이 중국의 국익과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동북공정’인 것이다.

영토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간도 문제의 논란을 일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작업은 두 가지 방면에서 추진됐다고 본다. 하나는 동북지역에서 일어난 고조선·고구려·발해 등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귀속시켜 북방영토의 한국과의 역사적 관련성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구려의 유물유적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국제사회로부터 그것을 공인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자 중국은 이를 적극 저지하고 보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땅과 역사 송두리째 빼앗길라

그리고 중국은 위의 두 가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많은 자금과 학자들을 동원해 고조선·고구려·발해사의 중국사 귀속 작업을 추진했다. 한편으로 국내성의 고구려 유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복원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한국이 무관심한 사이 중국은 200여 편의 저서와 10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을 공론화했고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비록 국내성이 현재 중국의 영토라 하더라도 그것을 취득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으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보류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국내성이 한국의 영토로 존속한 기간은 고조선 이래 고구려·고려·조선·대한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이며, 중국 영토로 편입된 것은 ‘중조 밀약’에 의해서든 ‘간도협약’에 의해서든 40년에서 길어야 100년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불과 수십 년 동안 소유한 역사를 가지고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중국의 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또 국내성에 전존(傳存)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중국 한족의 것이라고 꼽을 만한 것이 1%라도 존재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100% 고구려의 문화유산이다. 그런데도 국내성의 고구려 유적이 중국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 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있긴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민,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동북공정’의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 밖에서는 역사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패잔병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복원해 놓은 국내성(國內城)의 모습들

 ▲ 국내성 성로

      ▲국내성 성로에서 바라본 궁궐 입구

   ▲국내성 궁궐모습

  ▲국내성 궁 성루

▲국내성 성문

      ▲성곽에서 바라본 귀족촌

      ▲신전에서 바라본 국내성

▲국내성의 외곽 성루

▲ 최근의 국내성 주변 풍경들

▲국내 성내 북한 식당 묘 항산에서 점심을 하고,

▲촬영에 수고하신 분들

^(^,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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