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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와 간도는 ?

썬라이즈 2022. 6. 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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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와 간도는 한국땅

질문 1 - 간도는 일본의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시켜 청과 마음대로 성사시킨 것이라서 불법이라 뭐 100년이 유효기간이라는데 그 100년이 올해라는데 간도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백두산에서는 3개의 큰 강이 발원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송화강이 천지 주변에서 시작해 각 방향으로 흘러나간다. 압록강은 서쪽으로, 두만강은 동쪽으로 흐르고 송화강은 북쪽으로 향한다. 한국과 차이나의 경계선에 대한 논란은 강줄기에서 출발한다

간도협약에 나타난 석을수는 두만강의 지류이다. 백두산으로 뻗어 있는 두만강의 지류는 4개이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류가 홍토수(紅土水), 그다음이 석을수-홍단수(紅丹水)-서두수(西豆水)이다. 석을수는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지류이다. 두만강 석을수 경계선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한-차이나의 국경으로 남았다.

북한은 1962년께 차이나와 '조-차이나 변계조약'을 맺어 석을수보다 위쪽에 있는 홍토수를 경계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 조약은 아직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약이다.  

간도협약 때보다 280㎢가 더 많은 영토를 얻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간도가 차이나 땅임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 조약이었다. 또한 천지의 절반을 차이나 측에 내준 셈이 됐다.

당시 차이나에서는 이인자인 저우포하이를 보내 한국전쟁 당시 차이나의 군사지원을 상기시키며 국경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 조약이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실제적으로 인정받기에는 문제가 많다. 게다가 남북통일 이후 북한을 비합법적 정부로 인정할 경우 조-차이나 조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1905년 외교주권을 빼앗은 일본이 멋대로 체결한 간도 륵약(1909년 9월 4일)과 비밀스럽게 체결한 조-차이나 변계조약을 통해 한국과 차이나의 경계선은 두만강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백두산에는 두만강뿐만 아니라 송화강도 있다. 

1712년 조-청 양국 대표가 세운 백두산정계비에 따르면 양측 경계선은 압록강과 토문강이다.

토문강이란 명칭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청은 토문강을 차이나 식 발음인 투먼(도문)으로 해석, 도문강의 한국식 이름인 두만강이 경계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토문강이 북쪽으로 흘러가는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했다. 이때 이미 토문강의 동쪽인 간도에는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909년 간도륵약 전까지 200년 동안 '토문강 논란'으로 이곳은 국경분쟁 지역이었다.

청은 1882년 임오군란으로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킨 위력을 앞세워 국경분쟁의 씨앗을 없애려 했다.

청의 요구로 열린 1895년 을유 감계 담판(국경회담)에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청은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전제로 여러 갈래 지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 측 대표였던 감계사 이중하는 비문에 나타난 토문강이 국경임을 주장하며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자고 맞섰다.

조선과 청의 대표는 3팀으로 나뉘어 홍토수와 홍단수, 서두수를 따라 정계비를 향해 출발했다. 현장을 답사한 후 이중하는 정계비 비문에 나타난 대로 강이 갈라지는 분수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압록강과 토문강이 가장 근접한 분수령 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사이에 정계비가 있으며 양쪽 경계선의 표시인 울타리 역시 두 강의 발원지 사이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두만강 지류 중 정계비와 가장 가까운 홍토수도 울타리와의 거리는 40∼50리나 됐다. 

청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중하의 주장을 반박했다.

첫째는 당시 청의 강희제 때 만주 문자가 있었는데 비문에 만주문자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문이 새겨진 지 200년이 지났지만 자획이 완전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비의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협상 결렬로 여전히 분쟁 지역

결국 1885년 을유 담판에서 경계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문제는 2년 후인 1887년 정해 담판으로 넘어갔다. 정해 담판에서 청 측은 더욱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다. 청은 홍단수를 경계선으로 주장했다. 이곳에 15개의 비석을 세우려고 했다.

조선 측 대표였던 감계사 이중하는 "내 목이 잘릴지언정 땅은 한치도 내놓을 수 없다"라며 양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중하는 끝내 홍토수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노계현 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외교사)는 "그 때 이중하는 석을수가 협상의 최소 조건이라는 청국의 공문을 간파한 후 협상을 고의적으로 결렬시키기 위해 토문강 주장을 버리고 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홍토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은 두 번째 백두산 답사 후 석을수로 양보했다. 하지만 이중하는 홍토수를 고집했다. 협상은 결렬돼 간도땅은 그대로 분쟁 지역으로 남게 됐다.

경인교대 강석화 교수(한국사)는 "1885년 을유 담판과 1887년 정해 담판을 통해 양측 대표의 국경회담이 결렬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 문제가 여전히 분쟁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했다.

1888년 4월 28일 청국 교섭 공사인원세개가 조선 외무독판 조병직에게 보낸 문서에서

"1887년의 감계는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경계는 후일의 감계를 기다릴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당시 국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후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이 없어지자, 1900년 대한제국은 간도에 있는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두만강 인근에 변계 경무서를 설치했다. 또한 1902년 종 3품 이범윤을 간도로 파견해 관리토록 함으로써 영토주권을 행사했다.

 1909, 9. 4  일본과 청의 양국 대표가 맺은 간도 륵약

"제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두만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한다."1909년 일본과 청의 양국 대표가 맺은 간도협약의 내용이다.

이때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은 압록강-두만강 선으로 완전히 굳어져버렸다. 

지금 북한이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일 이후 우리와 중국의 영토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 2 -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와 차이나 가이 간도를 돌려줄 수 있는 확률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연해주도 간도에 속하는데 연해주도 받을 수 있는지.

예전 스타린 정권의 소련이 강제로 고려인들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시켰지만 소련 붕괴 이후 그들이 다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주해오는 고려인들을 보고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나가 동북공정을 실행하게 된 배경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경우 간도의 조선족들이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는 대 한국 건설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차이나 정부나 러시아가 내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사실이 간도나 연해주가 우리 민족의 터전이라고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명백히 한민족의 터전인 간도나 연해주를 찾는 길은 먼저  통일이 우선되고 국력을 신장하고 간도와 연해주의 우리 민족들을 껴안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자세밖에 없을 겁니다.   

^(^, 하단 우측의 섬이 우리 땅 대마도

질문 3 -마도에 박식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나라 땅임을 증거로 하는 것과 울릉도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동방 문자로 적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문헌상으로 1486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176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와 1822년에 편찬된 ‘경상도읍지’  등에 의하면 대마도는 부산 동래부의 부속도서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12세기 말 일본 승려가 지은 ‘산 가요 약기’에서 조차 ‘대마도는 고려가 말을 방목하여 기른 곳이다.

옛날에는 신라 사람들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17세기 말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독도와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조선 침략을 위해 만든 지도인 ‘팔도 전도’에서도 독도는 물론 대마도조차 조선땅으로 표기하여 침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마도가 옛 조선땅임을 밝히는 4단 석조물 표석이 2002년에 울릉도에 세워졌습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야외 박물원에 대마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높이 2.3m, 폭 1.60m의 조형물을 완공했습니다.

이 표석에는 세종실록 4권에 기록된 대마도 본시 아국 지지(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를 새겨 놓았습니다. 특히 조형물 하단부 표석에는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지도에 표시한 조선국 지리도 속의 팔도총도를 새겼습니다.

또 표석의 좌. 우면에는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해진 조선 땅으로 원래 말을 기르던 땅이었음을 밝히고 이 땅이 왜구의 침략으로 빼앗겼음을 기록한 세종실록 권 11, 권 104, 권 116과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해 우리 국민의 영토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세웠습니다.

질문 4 - 국제재판소에 가서 리나라가 일본한테 승소하여 돌섬(독도)을 전후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식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정부(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영토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독도는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방법은 독도에 대한 평온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 (continuo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이다.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출처, 어젠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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